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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치매나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인력으로서 보통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가족요양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요양 시설에서 돌봄을 드리는 것이며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식사에서부터 화장실 가는 것, 세수하는 것, 체위변경, 잠자는 것까지 모든 활동의 돌봄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보통,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신체 및 정신의 불편 정도가 크신 분들이기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2.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 보호, 단기 보호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식사 준비부터 세탁관리, 은행과 병원 동행, 말벗 등의 일을 합니다.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중증 상태가 아니기에 시설급여 대상자보다는 조금은 수월하실 수 있지만 아픈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물질적 · 정신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가족 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규정에 따라 등급 받은 가족을 직접 돌봐드리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가족 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가족을 돌볼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요양보호사의 방문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경우로 자격증 없이도 '특별 현금급여'의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 요양이 가능하나 160시간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가족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 판정 후 요양보호센터에 가족 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양 보호를 해야 할 대상과 하루의 가족 요양급여 산정 가능 시간에 따른 월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요양보호사의 부모나 형제, 자매, 아들, , 장인, 장모까지 폭넓은 가족의 범위로 반드시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하루 가족 요양급여 산정 가능 시간 및 월 급여

가족 요양의 경우 일반적인 돌봄 업무와 달리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을 돌봐드리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기준, 많게는 월 44만 원에서 하루 90분 기준으로 많게는 9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보험공단 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각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급여 금액을 비교하여 이왕이면 급여를 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픈 가족도 돌보고 가족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