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여러 이유로 인하여 막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노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건설현장작업입니다. 소위 노가다라는 것인데
예전에는 자신이 일하고 싶으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쉽게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가만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힐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비는 4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교육비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교육비 면제인데 각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으신 분은 면제입니다.
- 다음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로 등록 되어 있는 분도 면제 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부합 되시는 분은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가까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육장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다음에 예시하는 대로 따라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https://www.kosha.or.kr/kosha-edu/main/main.do) 교육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 육 안내를 클릭합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우측에 교육기관 찾기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되는데
이곳에서자신이 속한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오늘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셔서 이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