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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한참을 지나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해서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올해로 3년 차인 해당 사업은 비대면 특강이나 이력서 컨설팅, 일대일 맞춤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해나갈 수 있게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직접 결합해주는 등 보다 효과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으로 경기도에 사는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프로그램과 지원금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총 90만 원을 매달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며, 조기 취업 또는 창업 시 취업 성공 금으로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취업 성공 금은 3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유지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모두 해당 시, 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학원비 또는 교재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여행이나 취미활동과 같이 구직과는 관련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외에도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지역별 새일센터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을 통해 더욱 성공적인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이번기회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취업 여성

경력 여성단절 등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나이

공고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59세 이하의 여성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가능합니다.

 

4.  가구소득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며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면 등본상 등재된 부모, 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명세로 확인 가능하며 위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 지원제도, 직접 일자리 사업(20시간 이상), 경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금 기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그 외 필수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은 세대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본인을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이며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발급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관련 문의는 1522-3582로 평일 오전 9~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이번기회에 경기도에서 여성들에게 주는 혜택을 톡톡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