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가운데 "특고 프리렌서"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수급자가 있고 신규 지급 대상자가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수급자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직종의 구분이 없으며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와 프리렌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렌서란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특수형태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2)프리렌서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그때마다 계약을 맺고 어떤 조직, 또는 집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면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방법 예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2.신규대상
신규대상자는 기존에 공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신규대상자 가운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등은 신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자가 제출해야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같이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신청을 했어도 부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하여 승인을 내주기도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용안정 지원금 그 가운데에서도 "특고 프리렌서"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이 내용을 참고 하셨다가 6차에 못하셨으면 다음 7차 8차에 도전해볼 수도 있으니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