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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2022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 그리고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아래 그림과 같은 제도로서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총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오르면서 지원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근로자나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종교인, 사업자는 정기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기/반기 신청도 가능해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29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212월 중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이며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일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액수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역시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가 없어야 함

2. 홑벌이가구는 부양 자녀 혹은 배우자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혹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신청인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총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다음으로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이에 대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입니다.

1) 2021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제외자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