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란 개인의 변경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로서 등록기준, 내용, 성명, 생년월일, 국적회복, 명의변경, 정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으며 변경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국적이나 개명사실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 대신 사용하는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기본 자격증이 무료이기 때문에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 순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 확인을 하고 자녀 서류 발급 시에는 로그인 시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추가 정보검증에서는 부모 이름,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 등을 선별하고 본인 확인용인 만큼 아무 이름이나 선택해 입력한 뒤 공동증명서나 금융증명서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93vV7/btrE5ypTF61/EtkzaM7fmVtjKNI2Nu4t71/img.png)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주식계좌 발급용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한다면 미성년자녀 명의의 서류여야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대상자 : 가족 자녀로 선택
2. 인증서 유형 - 기본 증명서 선택
3. 상세 인증서로 선택
4.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부분을 전부공개로 선택
5. 수령방법 : 직접인쇄 선택입고방법직접인쇄선택
6. 신청사유 : 국내기관에 제출선택 후신청합니다.
7. 문서가 화면에 나타나면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접속은 정부24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