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정신없이 물가는오르는데 정부에서는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인상이 되어 서민들의 삶이 정말 너무 팍팍해진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그리고 임산부와 출산 가정에게 에너지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새대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준에 충족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차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가능) 그리고 겨울 바우쳐 받은 자는 중복신청 불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세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세대는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으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신청을 누르고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복지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을 하였으면 그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겨울철에는 가스와 전기 지역넌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어 요금이 감면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바우처에 선정된 가구는 은행에가서 카드를 직접발급받으면 됩니다. 카드사는 아래 그림을 참조해서 원하는 카드와 해당은행을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이번기회에 꼭 챙기셔서 에너지 요금 혜택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