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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간단히 혼자하기

사업을 하시는분들에게 있어서는 5월은 여러가지로 신경 써야할 것이 많은 달 이기도 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문제입니다.

사업을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야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면 세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큰 걱정은 안해도 되지만 영세한 사업자께서는 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맡기지 못하고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까딱 잘못하면 기장비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는 개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이하 사업자라 크게 신경쓸 일이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종합소득세 도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그 근거가 될 것인데 사업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것이 있으면 최대한 공제를 받아 두어야 종합소득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매입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물론 제반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 차량유지비 등등을 모두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공제를 받은 후 최종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한 액수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종 수입금액이 정해졌다면 이 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직접 신고 하면 되는데 그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화살표와 같이 신고/납부 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 로 들어갑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신고했던 내용과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관서명에 체크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간단히 혼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할 때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신고를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