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과연 어떻게 가입을 하며 가입대상과 정부지원 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의 개요를 살펴보면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한 금융상품으로 비괴세는 물론 저축장려금까지 지원하는제도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시중 취급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출시를 하였는데 시중은행 중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입니다. 이들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1. 나이 :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이며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개인소득 : 개인소득은 직전년도 총 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은 2,600만원) 이하이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적립금액은 매월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또한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 플러스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년차에 납입액의2%, 2년차에는 납입액의 4%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일반 적금에 비해 파격적인 대우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만기시에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가입은 어떻게 하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가입방법
2022년 2월21일 부터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졌으므로 영업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 사이에 위에서 열거한 은행 중 거래은행이 있으면 접속하여 가입하면되고,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15시 30분까지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하면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34세 초과자로서 병역이행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입해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