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 이유로 인하여 막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막노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건설현장작업입니다. 소위 노가다라는 것인데예전에는 자신이 일하고 싶으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쉽게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가만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힐 수 있겠습니다.오늘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비는 4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교육비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교육비 면제인데 각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